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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홈관리사 완화검정 안내
분류
작성자 이일규
날짜 24-06-12 15:01
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 대상
과목 일부 면제 및 완화검정 시행 공고


2021년부터 우리 협회가 시행해 온 민간자격 [스마트홈관리사]가 [지능형홈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국가공인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이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 이전 자격 취득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지능형홈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과목 일부 면제 및 완화검정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목적 및 시행근거

  1. 목적
  국가공인 이전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민간자격 취득자들이 ‘과목 일부 면제 및 완화검정’을 통해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시행 근거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공인받기 이전의 자격의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에 근거하여, 등록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을 원할 때 과목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검정방법을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음.


나. 종목 및 응시 대상

    2021년 1월 ~ 2023년 12월까지 시행한 [스마트홈관리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검정 요강

  1. 시행과목: 실기과목 (지능형홈 실무)
  2. 면제과목: 필기과목 (지능형홈 개론, 지능형홈 네트워크, 지능형홈 기기)
  3. 문항수: 15문항
  4. 시험시간: 40분
  5. 출제기준: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실기 가이드북’을 기준으로 함
  6. 응시료: 20,000원
  7. 환불: 기존의 환불규정과 동일함(홈페이지 ‘고객지원’ <환불안내> 참고)
 

라. 합격기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득점한 자

마. 완화검정 일정(총 3회만 실시)

 제1회
 접수기간 : 2024년 7월23일 ~ 7월26일 
 시험일 : 2024년 8월 25일(일)
 
 제2회
 접수기간 : 2024년 10월8일 ~ 10월11일
 시험일 : 2024년 11월 3일(일)

 제3회
 접수기간 : 2025년 1월 예정
 시험일 : 2025년 2월 예정

 시험시간 : 11:00~11:40(40분)

 검정지역: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제주(2회차만 실시)

바. 가타 사항

  1. 검정장소는 시험 일주일 전 공지될 예정입니다.

  2. 완화검정 3회 시행 종료 후 추가 시행계획은 없습니다.
    완화검정 종료 후 국가공인 자격 전환을 원할 경우에는 정기검정에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3. 완화검정 합격자에게는 무료로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내드립니다.
 
  4. 스마트홈관리사 자격은 유효기간 만료 후 더 이상 갱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 소멸됩니다.

  ※  그 외 국가공인 전환을 위한 ‘과목 일부 면제 및 왼화검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아래쪽
    챗봇을 이용하시거나 협회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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