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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안내-12월 04일 일요일 시험
분류
작성자 김경미
날짜 22-11-28 08:15
2022년 제04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 2급 실기, 제04회 스마트홈관리사, 제04회 영상정보관리사 검정안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수검환경속에서 시험을 보실수 있도록 전국 검정장에 대한 방역 소독, 손소독제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조치에 따른 응시자분들의 유의사항으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월 04일 일요일 정기검정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시험당일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및 응시 불가)
▶ 모든 수검자는 발열 확인 후 수검실 입실이 가능하며, 열 체크 37.5℃ 이상일 경우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37.5℃ 이상 귀가조치)

▶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응시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수검실에 비치 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환불처리됩니다.
(시험일이 자가격리기간이 포함되야 인정)
: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게시판의 "환불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 팩스(Fax(02-745-0320)또는 [1:1문의] 또는 이메일(Web_master@icqa.or.kr)송부

보다 안전한 수검 환경 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수검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검일자: 12월 04일 일요일



2.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스마트홈관리사(80분)

ㆍ 11:20 - 영상정보관리사(80분)

※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별 검정장소 조회방법: 11월 28일(월) 09시부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접수내역]-[상세보기]에서 개별확인(수험표출력 가능)

※ 검정장은 개인별로 확인바랍니다.
※ 수험표는 필수 출력사항이 아니며, 다만 수험표 미확인 시 모든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 확인바랍니다.(시험장/시험장주소/준비물/시간 등 확인)



4. 준비물

ㆍ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신분증, 볼펜, 랜툴,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가위 등)
ㆍ스마트홈관리사, 영상정보관리사: 신분증, 볼펜

- 마스크미착용 시 입실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고객지원]-[FAQ]-신분증규정)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 협회에서 예비로 준비하는 랜툴은 공용이라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본인랜툴 지참 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 랜툴 이외에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가위 등)는 제공하지 않으니 개별지참 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케이블 및 RJ45플러그는 현장에서 지급해드린걸로 작업해야합니다.(개인지참 불가능)



5. 합격자 발표: 12월 13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6. 유의사항
가.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12월 01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수검일로부터 7일(12월 11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서류미제출 환불불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자가격리문자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해당회사 혹은 기관 직인 포함)

나. 입실완료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다. 검정장소, 수검번호, 수검실은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연락(02-7450-500)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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