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안내-7월 3일 일요일 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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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이일규 |
날짜 | 22-06-30 09:32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응시자분들이 보다 안전한 수검환경속에서 시험을 보실수 있도록 전국 검정장에 대한 방역 소독, 손소독제 제공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 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조치에 따른 응시자분들의 유의사항으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07월 03일 일요일 정기검정 응시하는 모든 응시자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시험당일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마스크 미착용 시 입실 및 응시 불가) ▶ 모든 수검자는 발열 확인 후 수검실 입실이 가능하며, 열 체크 37.5℃ 이상일 경우 입실 및 응시가 불가합니다.(37.5℃ 이상 귀가조치) ☞ 확진환자 ☞ 현재 자가격리 상태이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안내 받은 자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0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최근 10일 이내에 발열(37.5 ℃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위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또는 보건소 등에 신고 될 수 있습니다. ▶ 수검실에 비치 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사유가 아래와 같고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환불처리됩니다.(신규) ☞ 확진자, 자가격리자,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의심대상자로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권고를 받은경우 :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게시판의 "환불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 팩스(Fax(02-745-0320)또는 [1:1문의] 또는 이메일(Web_master@icqa.or.kr)송부 보다 안전한 수검 환경 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수검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검일자: 07월 03일 일요일 2.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스마트홈관리사(80분) ㆍ 11:20 - 영상정보관리사(80분) ※ 수검이 시작되면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별 검정장소 조회방법: 6월 27일(월) 09시부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접수내역]-[상세보기]에서 개별확인(수험표출력 가능) ※ 검정장은 개인별로 확인바랍니다. ※ 수험표는 필수 출력사항이 아니며, 다만 수험표 미확인 시 모든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 확인바랍니다.(시험장/시험장주소/준비물/시간 등 확인) 4. 준비물 ㆍ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신분증, 볼펜, 랜툴,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 등) ㆍ스마트홈관리사, 영상정보관리사: 신분증, 볼펜 - 마스크미착용 시 입실 불가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고객지원]-[FAQ]-신분증규정)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랜툴은 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개별랜툴 지참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랜툴미지참 시 랜툴 제공해드리며,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 등)는 지급되지 않으니 개별지참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케이블 및 RJ45플러그는 현장에서 지급해드린걸로 작업해야합니다.(개인지참 불가능) ※ 자가진단확인서는 메인화면-"자가진단 확인서 지참 안내"팝업 또는 [고객지원]-[자료실]에서 다운가능합니다. 5. 합격자 발표: 07월 12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6. 유의사항 가.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06월 30일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수검일로부터 7일(07월 10일)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서류미제출 환불불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코로나 19 관련자: 소견서,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신규적용) · 확진자 · 자가격리자 ·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 의심대상자로 검사를 받았거나 검사 권고를 받은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해당회사 혹은 기관 직인 포함) 나. 수검시각 10분전까지 입실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다. 검정장소, 수검번호, 수검실은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연락(02-7450-500)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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