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23일 필기시험 환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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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변명희 |
날짜 | 20-08-21 12:11 |
1. 환불 대상자(8월 23일 필기 시험에 한함) - 대전, 광주, 대구지역 검정장 응시자: 50% 환불 - 서울, 인천, 수원, 부산지역 검정장 응시자: 100% 환불 (단,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된 8월 19일(수) 0시 이후 환불 신청자 중 위 4개(서울, 인천, 수원, 부산)지역 검장장 응시자의 경우 차액 환불 신청 가능) 2. 환불신청 서류제출 기간: 8월 22일(토)까지 3. 환불신청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환불신청서 작성 후 1:1문의 게시판에 첨부(※환불사유는 체크 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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