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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직(무기계약직) 채용공고(네트워크관리사 1급)
분류 채용정보
작성자
날짜 19-1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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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준: 직무별 자격기준 및 주요수행업무]
    가. 통신선로/전자기기/전기 산업기사 이상인자
    나. 통신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교환기, 구내전화, CCTV, 전관방송, 주차관제 등)
       
 [통신선로 분야 시설관리원 인정자격증]  
    통신선로산업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네트워크관리사1급 
       
 [근무조건]  

    가. 근로형태: 무기계약근로자
    나. 근무형태: 통상근무 및 교대근무
       - 교대근무: 감시·단속적 근로형태로 교대근무
      ※ 교대근무 해당 직군은 채용예정인원 표 참조

    다. 복리후생
      - 4대 사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원 등
      - 정규 근무시간(09:00~18:00)에 맞추어 통근버스 운행(원주 및 수도권), 사택지원 불가
    라. 정년
     - 환경관리원, 보안관리원: 만 65세
     - 그 외 분야: 만 60세
    마. 기타사항: 근로계약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규정을 따름 

        
 [전형일정]  

전형
일정 및 장소
비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9.26.(목)~10.10.(목)
서류심사 결과발표: 10.16.(수)
증빙서류 제출
 10.16.(수)~10.18.(금)
 채용홈페이지 등록
면접심사
 10.21.(월)~10.23.(수), 본원
 
최종 합격자 발표
 10.28.(월)
 
임용 예정일
 11.1.(금), 11.15.(금), 12.2.(월) 예정
 

 

 [기타사항] 
    가.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고문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지원서는 접수 마감시간(2019.10.10. 18: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다. 채용분야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입사지원서 기재착오,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고, 기재된 내용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 제한에 해당될 경우와 채용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인사청탁 등이 확인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채용 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사. 근무지역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재직 중에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자. 임용 후 수습기간(3개월)동안 근무성적 또는 교육성적이 불량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요청할 경우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에 파일로 등록하여 제출한 경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합니다.
    카. 본 채용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채용 관련 문의사항은 가급적 채용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및 Q&A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고 기타사항은 ☎1899-350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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