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속 증가하는 CCTV…영상정보관리사 국가공인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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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뉴스레터 |
작성자 | |
날짜 | 23-12-06 08:39 |
![]()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과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체계적 법률과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치권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심사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221개 지방자치단체 관제센터에서 CCTV 57.1만 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CCTV 54.1만 대를 포함해 교육기관과 연계해 운영 중인 CCTV 3만 대가 포함된 수치로, 전년도 52.5만 대 대비 8.7% 증가했다. 그리고 4,227명의 인력이 CCTV 관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CCTV 관제 업무 종사자 대다수는 공무직(2,618명, 61.2%)이나 용역(1,249명, 29%)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CCTV 관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CCTV 관제 업무 종사자 대부분이 공무직과 용역 등 비전문가로 구성된 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가 시행하는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드론 등)의 관제, 운용, 관리 분야 직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고 있다.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드론 등)를 다루는 관제, 운용, 관리 분야란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국가기반시설, 법무부, 경찰, 산림청, 의료시설(병원), 공동주택(아파트)관리, 건물관리, 무인경비 등을 말한다. 최근 관련 분야 업무 실제 현직 종사자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넓히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시험에 도전하며 전문성을 갖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CCTV 제도 개선 등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관련 법률안 토론회 내용에선 공공·민간 영상 관제시설에 대한 규제 체계 신설의 필요성이 발표됐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대규모 영상 관제시설을 구축·운영 시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 의무화하는 내용과 더불어 성범죄자는 관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제 업무 종사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 민간자격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발과 보급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율 체계 개선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 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의 통과가 된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개인 영상정보를 다루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드론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과 능력 향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토교통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스마트시티(Smart City) 관련 사업을 여럿 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은 민간협회를 통해, 영국은 산하 공공기관을 통해 CCTV 관제 자격시험을 운영 중이다. 이처럼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효율성 제고와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상정보관리사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승인은 해당 직무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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