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민간자격 대우 일부 미흡…제도개선 필요성 ‘솔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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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뉴스레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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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19-11-25 14:15 |
▲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입주한 세종정부청사 전경 [사진제공 = 연합뉴스]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97개 민간자격…자격기본법 입법 취지 달리 공인자격 취득자 혜택 받지 못하는 상황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이달 말까지 협회 유자격자 중심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 제도개선 청원 독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정부의 자격기본법상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의 동등한 대우가 현실적으론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나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인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경찰청 소관의 ‘경비업법’ 시행령 등의 일부 법령이 정보통신 기술자의 기준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 및 통신기술자격취득자로 한정시켜 정보통신 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들이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가공인 PC정비사와 네트워크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ICQA)가 협회 유자격자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경비업법’ 관련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협회 유자격자들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용부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자격기본법에 규정된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들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와의 동등한 대우 부분은 관련 법령이나 각 주무부처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일부 법령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들에 대해서 기준을 한정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공인 민간자격들 또한 학점인증 등의 대우를 받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협회 유자격자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청원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다. 김덕엽 기자 | 기사작성 : 2019-11-21 13:17 (기사수정: 2019-11-21 13:17) Copyright ⓒ 뉴스투데이.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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