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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청원 계획
분류 뉴스레터
작성자
날짜 19-11-12 15:08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청원 계획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새로운 자격종목 및 제도연구를 통하여 민간자격 검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정보통신 기술 인재의 직업능력 개발에 이바지하고자 199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및 국가공인 PC정비사1,2급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아 운영하고 있다.
 

동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자격은 2019년 11월 현재, 매년 만 여명이 응시하고 있고, 이미 배출된 유자격자는 거의 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체에서 유용한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격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의 ‘[별표 2] 감리원의 자격‘과 ’[별표 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과 『경비업법 시행령』의 ‘[별표 1]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는 전자, 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자 및 통신 분야 자격취득자‘로 제한하고 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는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청원하기 위해 동 협회 유자격자 및 관심 있는 자로부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11월 넷째 주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제도개선으로 인한 유자격자의 취업이나 전직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의 기술자 및 감리원 자원 확보의 기회 역시 확대되어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권익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청원을 원하는 경우에서 참여할 수 있다. 

 

 

뉴스에이 김준석  kjs@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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