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20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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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영상정보관리사 |
작성자 | |
날짜 | 24-11-28 09:57 |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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