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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2024.9.)
분류 영상정보관리사
작성자
날짜 24-11-28 09:57
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2024.9.]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예: 드론, 로봇 등)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ㆍ활용 안내서로써 영상정보관리사(Video Information Advisor) 직무 교육 및 자격 취득을 위한 참고자료 입니다.

*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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