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감독명령 제2017-1호 발령 (기계경비 오경보방지 관련) | |
---|---|
분류 | 영상정보관리사 |
작성자 | |
날짜 | 22-04-14 10:01 |
[내용요약] 경비업법 제8조, 제9조 및 제24조, 영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기계경비 오경보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긴급신고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감독명령' 제2017-1호를 발령(2017.11.10. 시행)하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경비업법 제8조·제9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경찰청(https://police.go.kr/) |
|
첨부파일 |
|
관련링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