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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일시중단)
분류
작성자 신경섭
날짜 21-12-15 17:59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추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학원, 폴리텍, 직업훈련기관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에서도 12월13일(월) 이후 진행되는 자격검정 부터는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학원,폴리텍,직업훈련기관을 시험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방역패스가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향 후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인원과 미 접종자이지만 PCR검사를 시행한 인원은 검정장 출입 전
필히'백신패스(백신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확인서)'와'자가진단확인서'를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가진단확인서' 는 본 협회 홈페이지 내['고객지원' ▶'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2022년1월3일 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180일)이 지난 예방접종 증명서는 효력을 잃습니다.)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접종증명·음성확인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 증명서 등을 위ㆍ변조한 사람과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을 사용한 사람이 동일인일 경우 상기 벌칙 병과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증명서 등 위조) 예방접종증명서 발권자의 명의 등을 도용하여 종이 또는 전자증명서 자체를 허위로 만드는 것 등
- (증명서 등 변조) 진본 증명서 등에 이름 등을 수정하는 것 등
- (위ㆍ변조한 증명서 등 사용) 타인 또는 본인이 위·변조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사적모임 인원 적용 제외 인증 등 목적으로 사용

또한, 증명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3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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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준비 자료】


- 방역패스서류는 아래 안내드리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 예방접종스티커 &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중 편하신 방법으로 한 가지 선택 하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패스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방법 이미지 ☜


☞ 방역패스 백신접종 증빙서 발급방법 동영상 ☜
< ※ 백신접종자 분들은 원활한 방역패스 확인을 위해 가급적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인 질병관리청의 'COOV (쿠브)' 어플(앱)을 활용하여 전자증명서(방역패스)를 발급 받아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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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패스 :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종류 및 발급방법 ]

● 종류
1. ' COOV ' 앱(쿠브) ☜ ★ 가급적 본 어플(앱)을 활용하여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 발급방법
① 질병관리청 'COOV' 쿠브 어플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쿠브' 또는 'coov' 검색 후 어플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 개인명의본인 인증을 거치고, 예방접종 내역 '발급받기' 를 하면 접종내역이 업데이트 됩니다.

②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 입장을 위한 'QR코드 체크인' 을 누르게되면 'QR 코드' 모양 하단에 '접종증명 QR 코드 받기'
또는 '업데이트' 등을 통해 ' 접종완료 ' 업데이트 하면됩니다.

[ ◈ 방역패스 : 종이예방접종증명서 종류 및 발급방법 / 예방접종스티커 ]
: 위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을 통해 온라인에서 출력 하거나 예방접종 한 곳,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 종류 및 발급방법
1. 온라인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무료 발급(출력) ( 누리집, 정부24)
①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 ☞ 누리집
② 정부24 : ☞ 정부24


2. 현장 종이 발급
읍,면,동 주민센터, 위탁의료기관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발급

3. 예방접종스티커 부착
: 스티커를 부착할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방역패스 : 코로나19 PCR음성 확인서 ]

● 발급방법
1. PCR 음성확인서: PCR 음성 확인서 또는 문자메세지 등
: 가까운 선별진료서 및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받고 해당 결과지를 서류 또는 문자로 발급
: ☞ 선별진료소 위치확인
※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받는 코로나19 PCR검사는 무료입니다.


[ ◈ 방역패스 : 예외자 ]

● 필요(확인)서류
1.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증빙 서류: 보건소 발급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2. 완치자 증빙서류: 격리관할 보건소 발급 '격리해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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