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안내(2020년 5월 20일 접수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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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
작성자 | 김경미 |
날짜 | 20-05-20 09:22 |
2020년 5월 20일 접수부터 아래와 같이 기존 환불규정으로 환원하오니 응시자께서는 아래 환불규정을 숙지하시어 환불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환불 신청하기* - 원서접수 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환불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 3일 전까지 50%환불 *서류환불 신청하기*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환불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환불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째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신규적용) · 확진자(격리 확정을 받은 경우) ※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증빙서류(문자)에는 확진자,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내 '시험응시일'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양성]확인서,격리문자,기타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 환불은 매주 수요일에 통장입금처리되며,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으며, 통장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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