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QA 신분증 규정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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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일규 |
날짜 | 19-11-27 16:24 |
* 응시자 신분증 미지참시 조치사항 * - 변경 전 : 신분증 미지참자각서 작성 후 시험 응시 - 변경 후 : 시험 응시 불가 - 시행일 : 2020년 7월1일부터 첨부된 파일에 변경된 신분증 인정 범위와 ICQA 신분확인 증명서가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수검당일에 응시자가 신분증을 미지참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를 못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분증(초/중/고등학생 학생증 포함)은 사진/이름/생년월일/발급기관이 모두 표기·날인된 것만 인정됩니다. 대학생은 학생증 인정안됨. *특히 초/중/고등학생 학생증의 경우 생년월일이나 사진이 없는 경우 신분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ICQA 신분확인 증명서" 작성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ICQA 신분확인 증명서는 초/중/고등학생, 군인의 경우만 해당 됩니다.) * 모바일 신분증이 추가됐으며 자세한 신분증 인정 범위는 [고객지원]-[FAQ]-[시험]-[B-1] 항목을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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